혼인세액공제 100만 원·결혼 증여공제 3억 총정리 — 2026 일몰 전 신청법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혼인세액공제(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양가 최대 3억 원 비과세)의 요건·주의사항·신고 절차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제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와, 양가 부모님께 결혼·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을 때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특히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말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어 혼인신고 시점 확인이 필수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혼 2대 세제 혜택
| 구분 | 혼인세액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
| 핵심 혜택 |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직계존속 증여 1인당 +1억 원 추가 비과세 (기본 5천만 포함 시 각 1.5억) |
| 소득 요건 | 없음 (단, 납부할 소득세 범위 내 공제) | 없음 |
| 기준 시점 |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분 (일몰 주의)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구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
| 횟수 한도 | 생애 1회 한정 | 혼인·출산 통합 평생 1억 원 한도 |
1. 혼인세액공제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2026.12.31 일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1인당 5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결정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합산 1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식장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2027년으로 넘기면 현행 법령상(연장 개정 없을 시) 2026년 말 일몰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연말 혼인신고 일정을 꼭 점검하세요.
- 외벌이·면세점 주의: 배우자 중 한 명이 소득이 없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면세점 이하)이라면 해당 인원분 50만 원은 환급되지 않고 납부할 세액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 재혼 여부: 초혼뿐 아니라 재혼도 생애 한 번도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 과거 신고 누락 시: 2024~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5년 이내)로 소급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 비과세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기본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결혼 전 2년~결혼 후 2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더해져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케이스 | 신랑 측 직계존속 증여 | 신부 측 직계존속 증여 | 부부 합산 비과세 한도 |
|---|---|---|---|
| 최근 10년 내 사전증여 없음 | 기본 5천만 + 혼인 1억 = 1.5억 원 | 기본 5천만 + 혼인 1억 = 1.5억 원 | 최대 3억 원 |
| 10년 내 이미 5천만 원 증여받음 | 혼인 추가공제 1억 원 | 혼인 추가공제 1억 원 | 최대 2억 원 |
실수하기 쉬운 증여세 함정 4가지
- 반드시 '각자 친부모→자녀' 계좌로 이체: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친족(1,000만 원 공제)'으로 분류됩니다. 시부모가 며느리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1,000만 원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자 부모님께 증여받은 뒤 부부 공동명의 자금 등으로 집행하세요
- 혼인·출산 통합 1억 원 한도: 혼인 명목으로 1억 원 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향후 자녀 출산 시 추가로 1억 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유를 합쳐 평생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비과세 범위라도 홈택스 신고 권장: 공제 한도(1.5억 원) 이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해 두면 추후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자료로 명확히 인정받습니다
- 증여 후 파혼·미신고 주의: 혼인 전 증여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 증여로 보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공개 기준(2026.06 확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세무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개정(일몰 연장 여부 등)과 개인별 사전증여 이력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국번 없이 126) 또는 홈택스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