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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국세청
혜택 요약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사업 내용
- 지원기관
- 국세청
- 지원 형태
- 세액공제(연말정산·종합소득세)
- 한도
- 거주자 1인당 50만원 / 부부 각각 받으면 합산 100만원
- 적용 기간
- 2024.1.1~2026.12.31 혼인신고분 (3년 한시)
- 신청 마감
- 2026-12-31 (일몰 예정)
지원 대상
- 대상
- 혼인신고한 거주자, 생애 1회 (연령·초혼/재혼 무관)
- 거주지
- 전국
- 기타 사항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2024.12.31 신설). 2026.12.31 일몰 예정 — 연장안은 의원 발의 단계로 미확정(정부 세법개정안 확인 필요). 일몰 임박 시 연내 혼인신고가 유리.
지원 내용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근로자는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1관할 지자체에 혼인신고
- 2혼인신고 연도 귀속분 연말정산(또는 5월 종소세) 진행
- 3혼인관계증명서 제출·혼인세액공제 적용
기준일 2026-06-22.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