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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혜택 요약

최대 2억4,000만원, 금리 연 1.3%~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최저 연 1.3%대로 빌릴 수 있는 특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한도는 최대 2억4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용

지원기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전세자금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4,000만원 (대상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전용 85㎡ 이하)
금리
연 1.3~4.3% (신생아 특례금리, 우대·기금 고시로 매년 변동)
적용 기간
최장 12년 (4년 단위 연장)

지원 대상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거주지
전국
소득·자산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맞벌이 2억) 이하, 순자산 3.45억 이하
기타 사항
주택구입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별개인 전세자금 버전. 금리·소득기준은 기금 고시로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 마이홈·수탁은행에서 확인.

지원 내용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최저 연 1.3%대로 빌릴 수 있는 특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한도는 최대 2억4천만원입니다.

최대 2억4,000만원, 금리 연 1.3%~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 신청. 전입일·잔금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1. 1기금e든든에서 자격·한도 사전 조회
  2. 2전세계약 체결(계약금 5% 이상 납부)
  3. 3수탁은행 대출 신청·심사
  4. 4잔금일에 대출 실행
기준일 2026-06-23.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