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확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혜택 요약
최대 2억4,000만원, 금리 연 1.3%~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최저 연 1.3%대로 빌릴 수 있는 특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한도는 최대 2억4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용
- 지원기관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 지원 형태
- 전세자금 대출
- 한도
- 임차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4,000만원 (대상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전용 85㎡ 이하)
- 금리
- 연 1.3~4.3% (신생아 특례금리, 우대·기금 고시로 매년 변동)
- 적용 기간
- 최장 12년 (4년 단위 연장)
지원 대상
- 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 거주지
- 전국
- 소득·자산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맞벌이 2억) 이하, 순자산 3.45억 이하
- 기타 사항
- 주택구입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별개인 전세자금 버전. 금리·소득기준은 기금 고시로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 마이홈·수탁은행에서 확인.
지원 내용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최저 연 1.3%대로 빌릴 수 있는 특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한도는 최대 2억4천만원입니다.
최대 2억4,000만원, 금리 연 1.3%~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 신청. 전입일·잔금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1기금e든든에서 자격·한도 사전 조회
- 2전세계약 체결(계약금 5% 이상 납부)
- 3수탁은행 대출 신청·심사
- 4잔금일에 대출 실행
기준일 2026-06-23.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