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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혜택 요약

최대 3억2,000만원, 금리 연 2.55%~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이용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사업 내용

지원기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최대 3억2,000만원 (LTV·DTI 및 대상주택 가액 기준 이내)
금리
연 2.55~3.85% (소득·만기별, 자녀·청약 등 우대 시 인하)
적용 기간
10·15·20·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지원 대상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거주지
전국
소득·자산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 5.11억 이하
기타 사항
신생아 특례가 아닌 일반 신혼가구용 디딤돌 계열 구입자금. 신생아(2년 내 출산) 가구는 금리가 더 낮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이 유리할 수 있음. 금리·한도·소득기준은 기금 고시로 변동되니 신청 시점 기금e든든·수탁은행에서 확인.

지원 내용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이용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3억2,000만원, 금리 연 2.55%~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1. 1기금e든든에서 자격·한도 사전 조회
  2. 2매매계약 체결 후 대출 신청(잔금일 기준)
  3. 3수탁은행 심사·약정
  4. 4잔금일에 대출 실행
기준일 2026-07-01.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