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확인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혜택 요약
최대 3억2,000만원, 금리 연 2.55%~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이용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사업 내용
- 지원기관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 지원 형태
- 주택구입자금 대출
- 한도
- 최대 3억2,000만원 (LTV·DTI 및 대상주택 가액 기준 이내)
- 금리
- 연 2.55~3.85% (소득·만기별, 자녀·청약 등 우대 시 인하)
- 적용 기간
- 10·15·20·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지원 대상
- 대상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 거주지
- 전국
- 소득·자산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 5.11억 이하
- 기타 사항
- 신생아 특례가 아닌 일반 신혼가구용 디딤돌 계열 구입자금. 신생아(2년 내 출산) 가구는 금리가 더 낮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이 유리할 수 있음. 금리·한도·소득기준은 기금 고시로 변동되니 신청 시점 기금e든든·수탁은행에서 확인.
지원 내용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이용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3억2,000만원, 금리 연 2.55%~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 1기금e든든에서 자격·한도 사전 조회
- 2매매계약 체결 후 대출 신청(잔금일 기준)
- 3수탁은행 심사·약정
- 4잔금일에 대출 실행
기준일 2026-07-01.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