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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24)

혜택 요약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월 최대 250만원

육아지원 3법 개편으로 확대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20일)와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고용24)
지원 형태
유급휴가 · 고용보험 급여
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2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3회 분할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분 정부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사후지급금 25% 공제 폐지, 전액 당월 지급)
적용 기간
육아휴직 기본 1년 (부모 모두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각 1년 6개월, 합산 최대 3년)

지원 대상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출산 배우자 및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
거주지
전국
소득·자산 요건
소득·자산 요건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기타 사항
2025.2.23 시행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20일로 2배 확대되었고, 난임치료휴가도 연 6일(유급 2일)로 확대됨.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6+6 부모육아휴직제'(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최대 450만원까지 단계 적용) 특례도 적용 가능.

지원 내용

육아지원 3법 개편으로 확대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20일)와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지원 제도입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월 최대 250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사업주에게 휴가·휴직 부여 확인서를 받은 뒤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1. 1회사(사업주)에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신청·확인서 발급 요청
  2. 2고용24에서 휴가·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3. 3고용센터 요건 심사
  4. 4사후지급금 유보 없이 매월 급여 전액 계좌 지급
기준일 2026-11-05.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