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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24)
혜택 요약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월 최대 250만원
육아지원 3법 개편으로 확대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20일)와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내용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24)
- 지원 형태
- 유급휴가 · 고용보험 급여
- 한도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2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3회 분할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분 정부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사후지급금 25% 공제 폐지, 전액 당월 지급)
- 적용 기간
- 육아휴직 기본 1년 (부모 모두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각 1년 6개월, 합산 최대 3년)
지원 대상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출산 배우자 및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
- 거주지
- 전국
- 소득·자산 요건
- 소득·자산 요건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 기타 사항
- 2025.2.23 시행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20일로 2배 확대되었고, 난임치료휴가도 연 6일(유급 2일)로 확대됨.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6+6 부모육아휴직제'(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최대 450만원까지 단계 적용) 특례도 적용 가능.
지원 내용
육아지원 3법 개편으로 확대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20일)와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지원 제도입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월 최대 250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사업주에게 휴가·휴직 부여 확인서를 받은 뒤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 1회사(사업주)에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신청·확인서 발급 요청
- 2고용24에서 휴가·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 3고용센터 요건 심사
- 4사후지급금 유보 없이 매월 급여 전액 계좌 지급
기준일 2026-11-05.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