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확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국세청
혜택 요약
결혼자금 증여 최대 1억원 비과세 (기본 5천만원과 별도)
결혼·출산을 앞두고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결혼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기존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라 1인당 1.5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사업 내용
- 지원기관
- 국세청
- 지원 형태
-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 한도
-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 기본공제 5천만원 = 1인당 1.5억원 비과세. 혼인·출산 통합한도 1억원(둘 다 받아도 합산 1억). 부부 각각·양가 활용 시 최대 3억원 이상 무세 증여 가능
- 적용 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 (상시 제도)
지원 대상
- 대상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거주자
- 거주지
- 전국
- 소득·자산 요건
- 소득 요건 없음
- 기타 사항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2024.1.1 시행).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한도 1억원(중복 합산 불가). 일몰 없는 상시 제도. 구체 적용·증빙은 신고 시점 세무서·세무사 확인.
지원 내용
결혼·출산을 앞두고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결혼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기존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라 1인당 1.5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결혼자금 증여 최대 1억원 비과세 (기본 5천만원과 별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시 공제 적용
- 1부모·조부모로부터 결혼·출산 자금 증여 수령
- 2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증여세 신고
- 3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일 2026-06-23.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