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확인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LH (국토교통부)
혜택 요약
보증금 최대 2억4,000만원 지원, 이자 연 1.2%~
입주자가 고른 전세주택을 LH가 대신 계약해 재임대하는 제도로, 보증금 일부와 낮은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업 내용
- 지원기관
- LH (국토교통부)
- 지원 형태
-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 한도
- 지원한도 Ⅰ형 수도권 1.45억·광역시 1.1억·기타 9,500만원 / Ⅱ형 수도권 2.4억·광역시 1.6억·기타 1.3억.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LH가 계약·재임대
지원 대상
- 대상
-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만 6세 이하 자녀 무주택 가구 (신생아·유자녀 우대)
- 거주지
- 공급 지역
- 소득·자산 요건
- Ⅰ형 소득 70%(맞벌이 90%) / Ⅱ형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3.45억 이하
- 기타 사항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어주는 방식. 보증금의 5%(Ⅰ형)·20%(Ⅱ형)를 부담하고 나머지에 연 1.2~2.2% 이자를 월납. 지원한도·소득기준은 2026.2 기준이며 공고별 변동.
지원 내용
입주자가 고른 전세주택을 LH가 대신 계약해 재임대하는 제도로, 보증금 일부와 낮은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증금 최대 2억4,000만원 지원, 이자 연 1.2%~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마이홈(myhome.go.kr)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대상자 선정 후 본인이 주택 물색
- 1LH청약플러스에서 전세임대 입주 신청·대상자 선정
- 2선정 후 본인이 전세주택 물색
- 3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 4입주자는 보증금 일부(5~20%)와 잔액 이자만 부담
기준일 2026-07-01.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