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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배우자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혜택 요약

맞벌이 청약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 월세 최대 170만원 세액공제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배우자 소득공제(각 연 300만원 한도)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연 최대 170만원) 제도입니다.

사업 내용

지원기관
국세청
지원 형태
근로소득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1인 최대 120만원, 맞벌이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 통장 납입 시 합산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연 월세액 1,000만원 한도의 15~17%(연 최대 150만~170만원 세액공제)
적용 기간
매년 귀속 연말정산 (상시·법정 공제)

지원 대상

대상
청약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근로자
거주지
전국
소득·자산 요건
주택청약: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월세: 총급여 8,0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기타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확대) 및 제95조의2(월세 세액공제). 주의: 청약 소득공제는 한 사람 계좌에 몰아 넣는 합산은 불가하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하고 각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할 때 각자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배우자 소득공제(각 연 300만원 한도)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연 최대 170만원) 제도입니다.

맞벌이 청약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 월세 최대 170만원 세액공제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등록 후 연말정산 간소화 반영 /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계좌이체 증빙을 연말정산 시 제출(또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1. 1청약통장 가입 은행 앱·창구에서 무주택 확인서 제출(연말정산 전)
  2. 2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
  3. 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 회사 제출
  4. 4연말정산 환급 반영(누락 시 홈택스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기준일 2026-11-05.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