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확인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청약홈 (국토교통부)
혜택 요약
무주택 신혼·신생아 가구 우선 분양 기회
신혼·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사업 내용
- 지원기관
- 청약홈 (국토교통부)
- 지원 형태
- 주택 특별공급(청약)
- 한도
- 민영 신생아 우선25%→일반10%→추첨. 신혼 맞벌이 소득 160%까지 확대
지원 대상
- 대상
- 신생아: 만2세 미만 자녀 / 신혼: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지
- 공급 지역
- 소득·자산 요건
- 신생아 우선공급 소득 100%(맞벌이 120%)→일반 140%(160%). 부동산 3.31억 이하
- 기타 사항
-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6.6 신설(시행일은 단지별 공고 기준 확인).
지원 내용
신혼·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무주택 신혼·신생아 가구 우선 분양 기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 신청
- 1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자격·가점 확인
- 2관심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일 요건 확인
- 3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
- 4당첨 시 계약 및 서류 제출
기준일 2026-06-22. 공식 자료 기준이나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