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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용·재확인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청약홈 (국토교통부)

혜택 요약

무주택 신혼·신생아 가구 우선 분양 기회

신혼·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사업 내용

지원기관
청약홈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주택 특별공급(청약)
한도
신생아 특별공급(민영): 우선 50%→일반 20%→추첨 30%. 신혼부부 특공: 맞벌이 소득기준 160%까지 확대. (물량·소득은 단지별 공고 기준)

지원 대상

대상
신생아: 만2세 미만 자녀 / 신혼: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공급 지역
소득·자산 요건
신생아 특공 소득: 우선 130%·일반 160%·추첨 160%초과(자산기준). 신혼부부 특공: 우선 100%(맞벌이 120%). 부동산 3.31억 이하. (정확 수치는 청약홈 단지 공고 확인)
기타 사항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6.6.15 민영 신설(특공 물량의 10%, 혼인기간 무관·만2세 미만 자녀). 신혼부부 특공과 별개 제도로 물량비율·소득기준이 다름. 물량·소득·자산 정확 수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

지원 내용

신혼·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는 청약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무주택 신혼·신생아 가구 우선 분양 기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 신청

  1. 1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자격·가점 확인
  2. 2관심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일 요건 확인
  3. 3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
  4. 4당첨 시 계약 및 서류 제출
기준일 2026-07-01. 언론 인용 자료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